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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정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관련 자료
2023-11-13
346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기계 및 설비 관련 기사자격 보유 시 바로 책임(초급)유지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저희 현대건설기술교육원에서는 학력, 경력 등 별도 응시자격 필요없이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표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자격 및 인원, 선임대상: 연면적 6만m2 이상 건축물,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선임자격 및 인원: 책임(특급)유지관리자 1명, 보조유지관리자 1명, 선임대상: 연면적 3만m2 이상 6만m2 미만 건축물,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선임자격 및 인원: 책임(고급)유지관리자 1명, 보조유지관리자 1명, 선임대상: 연면적 1.5만m2 이상 3만m2 미만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선임자격 및 인원: 책임(중급)유지관리자 1명, 선임대상: 연면적 1만m2 이상 1.5만m2 미만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인 경우 300세대 이상), 선임자격 및 인원: 책임(초급)유지관리자 1명 / 표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 및 자격기준, 유지관리자 등급 종류, 1. 특급: 기술사 보유시, 기능장 10년 이상, 기사 10년 이상, 산업기사 13년 이상, 건설기술인 특급 10년 이상, 2. 고급: 기술사 보유시, 기능장 7년 이상, 기사 7년 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건설기술인 고급 7년 이상, 3. 중급: 기술사 보유시, 기능장 4년 이상, 기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건설기술인 중급 4년 이상, 4. 초급: 기술사 보유시, 기능장 보유시, 기사 보유시, 산업기사 3년 이상, 건설기술인 초급 보유시, 5. 보조: 산업기사 보유, 기능사 보유 및 실무경력 3년 이상, 인정기능사 보유 또는 기계설비기술자 중 유지관리자가 아닌 자 또는 기계설비 관련 학위 취득 또는 학과 졸업 및 실무경력 5년 이상, 1)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기술사만 해당, 2)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기능장만 해당, 3)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기사만 해당, 4)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산업기사만 해당, 5)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 전문분야만 해당(전문분야가 없을 경우, 등급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