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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단위 기간(개강일 기준 1개월) 80% 이상 출석 시, 훈련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 등 중복수혜자는 훈련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훈련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으며, 수급 종료 후 훈련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수혜 방지)

단, 훈련 참여에는 지장이 없으며 교육 수강은 구직활동으로 인정 받아 실업급여 신청 자료(수강증명서)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훈련생에게는 특별 훈련 장려금이 지급 됩니다. (유형에 따라 개인 별 상이)

기술교육원에서는 개별 확인이 불가함으로, 관련 문의사항 발생 시 해당 기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숙식은 따로 제공되지 않으며, 식당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기술교육원 지하 1층 구내식당 이용 가능합니다. (개인 자부담)